설립근거
민법 제 32조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
설립목적
협회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지반조사업자 및 지반조사기술자의 경쟁력 강화, 권익보호 및 관련 산업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주요사업
1. 지반조사업자 및 지반조사기술자 간 상호 기술 정보 및 자료 협력체계 구축
2. 신기술 및 특수 기술의 보급 등을 통한 지반조사 분야 경쟁력 강화 및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업무
3. 지반조사에 관련된 규정, 기준 및 업무편람 등의 개발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5.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협회연혁
- 2023년 3월
- 제7회 정기총회개최
(회장 김학진 연임)
- 2020년 3월
- 제6회 정기총회개최
(제4대 회장 김학진 취임)
- 2018년 3월
- 제4회 정기총회 개최
(제3대 회장 전성기 취임)
- 2016년 3월
- 제 3회 정기총회 개최
(제2대 회장 유원열 취임)
- 2015년 1월
- 제 2회 정기총회 개최
- 2014년 4월
- 대한지질공학회와 공동협약
대한지질공학회 공동주최 학술 발표회
- 2014년 3월
- 2014년도 1차 임시 총회 및 사무실 개소식 개최, 정관 변경,
임원 추가 선임 등
- 2013년 11월
- 사단법인 한국지반조사협회 창립총회 겸 제 1회 정기총회 개최
(2014년도 사업계획 확정, 초대회장 이벽규 취임, 임원선임 등)
- 2013년 10월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국토교통부장관)
- 2013년 3월
-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주관 중소 ENG 기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참석
- 2012년 11월
- 지반조사 관리 및 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 2012년 8월
- 가칭 한국지반조사협회
국토해양부에 사단법인 등록 신청
- 2012년 7월
-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반조사 관리 및 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세미나실)
- 2011년 8월
- 토질 전문회사와 지질 전문회사
각 대표자 2명 선정 협회 발기 준비
가칭 한국 지반조사 협회 발기인 총회개최 (발기인 10명)
- 2011년 6월
- 중소기업청 브리핑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근거) 후,
중소기업청에서 60개 정부기관에 지반조사 분리발주 협조요청 공문 발송
- 2010년 7월
- 지반조사 발주 방식 개선방안 검토회의 (4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