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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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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립목적/연혁
  • 설립목적/연혁
  • 설립근거

    민법 제 32조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

    설립목적

    협회는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한 지반조사업자 및 지반조사기술자의 경쟁력 강화, 권익보호 및 관련 산업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

    주요사업

    1. 지반조사업자 및 지반조사기술자 간 상호 기술 정보 및 자료 협력체계 구축
    2. 신기술 및 특수 기술의 보급 등을 통한 지반조사 분야 경쟁력 강화 및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업무
    3. 지반조사에 관련된 규정, 기준 및 업무편람 등의 개발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탁하는 업무
    5. 기타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협회연혁

    2023년 3월
    제7회 정기총회개최
    (회장 김학진 연임)
    2020년 3월
    제6회 정기총회개최
    (제4대 회장 김학진 취임)
    2018년 3월
    제4회 정기총회 개최
    (제3대 회장 전성기 취임)
    2016년 3월
    제 3회 정기총회 개최
    (제2대 회장 유원열 취임)
    2015년 1월
    제 2회 정기총회 개최
    2014년 4월
    대한지질공학회와 공동협약
    대한지질공학회 공동주최 학술 발표회
    2014년 3월
    2014년도 1차 임시 총회 및 사무실 개소식 개최, 정관 변경,
    임원 추가 선임 등
    2013년 11월
    사단법인 한국지반조사협회 창립총회 겸 제 1회 정기총회 개최
    (2014년도 사업계획 확정, 초대회장 이벽규 취임, 임원선임 등)
    2013년 10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국토교통부장관)
    2013년 3월
    국토해양부 기술기준과 주관 중소 ENG 기업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참석
    2012년 11월
    지반조사 관리 및 기술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2차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2012년 8월
    가칭 한국지반조사협회
    국토해양부에 사단법인 등록 신청
    2012년 7월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지반조사 관리 및 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세미나실)
    2011년 8월
    토질 전문회사와 지질 전문회사
    각 대표자 2명 선정 협회 발기 준비
    가칭 한국 지반조사 협회 발기인 총회개최 (발기인 10명)
    2011년 6월
    중소기업청 브리핑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근거) 후,
    중소기업청에서 60개 정부기관에 지반조사 분리발주 협조요청 공문 발송
    2010년 7월
    지반조사 발주 방식 개선방안 검토회의 (4개사)